불법현장 행정처리는 뒷전, 제보자 신분 밝혀 입장 곤란
즉시 행정 처리를 해야 원칙이나 지역 선,후배 지간 봐주기식으로 묵인
뒷북행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뉴스=영천, 박미화 기자]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일대 (지목)답을 5m이상 성토하면서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않고 1차 덤프트럭으로 흙을 성토해 오다 2차 성토시는 작은 바위만한 암덩어리를 수십톤에 달하는 량으로 석축도 쌓아 올리고  논 바닥에  돌덩어리를 넣고는 도로보다 높게 흙으로 덮는 행위를 저질렀다.

(사진=박미화 기자)
길보다 높게 성토된 현장(사진=박미화 기자)

영천시(시장,최기문)는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과 농지법 등을 관내 곳곳에서 수년간 위반해 오는 적발 현장을 취재진이 민원실 담당에게 전달하면 원상복구나 행정처벌을  해야 마당하나 지역 선후배 지간 인맥으로 미흡한 행정 처리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해당 업체들이 수년간 행정당국을 농락하다시피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행정처벌 처리를 지속적으로 해 온데 대한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박미화 기자)
 대평리 일대 (지목)답을 5m이상 성토하면서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도 받지않고 1차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 성토 해 오다가 2차 성토시는 작은 바위만한 암덩어리를 수십톤에 달하는 량으로 석축도 쌓아 올리고  논 바닥에  돌덩어리를 넣고는 위에 흙으로 덮는 행위를 저질렀다.(사진=박미화 기자)

이번에 적발된 대평리 현장은 '국토의 계발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과 농지법에 관한 불법행위'가 버젖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 신분을 공무원이 노출시켜서 공사를 본인이 하였다며 6촌 형수논이라 덮어달라는 말투로 제보자한테 전화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곳 대평리 일대 주변 필지들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이나 전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벼를 심어야 할 논인 '답'용도 부지에는 형질변경도 거치지 않은채 흙과 돌 등으로 성토해서 농업행위와는 거리가 먼 상업용도로 사용된 곳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드러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확인된 국계법 위반 외에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부서는 원상복구 명령은 커녕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 후 실제 훼손이 진행된 필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행정 처리를 해야 원칙이나 지역 선,후배 지간 봐주기식으로 묵인하에 뒷북행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영천시의 엄중한 행정 처리가 앞으로는 신뢰속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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