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불가 전용계좌 신설
보험금 종류에 따라 달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피해 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수록 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 그만큼 농어업 종사자들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때마다 농어업 재해보험금이 필수적인데 앞으로는 이 재해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제한된다. 농어업인이 채무자라 할지라도 재해보험금 만큼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벼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일(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를 신설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존에도 보험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금이 특정 계좌에 지급된 뒤 거기에 다른 예금이 섞이면 압류 금지의 효력이 사라진다. 농어업인이 그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돈이 들어오면 보험금은 바로 압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국은 전용계좌 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자는 전용계좌를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한도 범위 안에서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벼의 재이앙이나 재직파와 같은 것을 위한 보험금은 전액 보장된다. 이밖에도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농협 및 수협을 통해 알 수 있고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절반 이하로 보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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