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5년까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 으로..”

국립공원 녹색복원 및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 정보그림 (사진=환경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도시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훼손된 도시 및 국립공원의 환경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12일 환경부는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개소, 국립공원 16개소 생태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①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②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③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기능이 향상될 지역 25개소를 선정하고 2025년까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법적보호역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그린뉴딜사업은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공간 조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태계 복원 정책을 위해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먼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21년까지 체계적 복원을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 전환을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질병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으로,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해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 관리대책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연합(EU) 그린딜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 예방,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강조, 국토 생태계의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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