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수도권 유‧초‧중학교 9월 11일까지 등교인원 1/3로 제한, 고교는 2/3
유 부총리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

교육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18부터 2주간‘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TV캡처)
교육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8일부터 2주간‘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TV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에 2학기 개학을 코앞에 둔 교육부가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17일 교육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 급증에 지난 16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도 원격수업 전환과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이 기간 동안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특수학교도 학교 내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최근 서울,경기 중심의 지역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2학기 학교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외 시도교육청도 18일부터 2주간 학교 내 밀집도를 2/3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부산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외계층 보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개학 후 1~2주간 방역 관련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정해  283억원의 학교 방역 물품을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전국 모든 학생 534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되고 이에 전문가와 지원 인력이 배치가 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도 교육부는 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외계층 등의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 지원, 교육청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 강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범부처, 지자체와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이어 학원에 대한 운영 제한과 방역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 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물을 계획이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2주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

특히, 집단 감염 위험 지역인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의 학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하고, 학원 방역 점검을 집중 강화하여 학원을 통한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만큼, 학생들이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토록 생활지도를 강화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비대면 수업 확대를 권고했다. 이에 서울, 경기 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실시되는 모니터링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와 입국 시기,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 수업도 고려하는 한편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 조치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답변했던 그대로 수능은 12월 3일 시행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수능이 안전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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