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들 뒷받침할 것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패널티 신설···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양향자 의원(사진은 최고위원 후보 호남연설)
양향자 의원(사진은 최고위원 후보 호남연설)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8일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와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10,027건) 대비 2018년(24,604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서 학대가 3.7배, 성 학대가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역시 873명에서 2,195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의 치료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36,417건이 신고되었고 이중 24,604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지만,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정부의 수탁프로그램을 받은 것은 불과 15건에 불과했다.

양향자 의원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과 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상담을 받도록 하는 수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운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 5-2호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심리·의료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성실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나 가족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 아동에게 제대로 된 사후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위기아동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재학대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양 의원은 최근 경남 창녕에서 학대받다 탈출한 아동 역시 창녕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거주지와 이전하는 지자체간에 학대 관련 내용을 협의·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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