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 구성
피해지역 요구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검토·지원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기획단 출범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사이에 있는 섬진강댐이 방류를 하고 있다(사진=신현지 기자)
14일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사이의 섬진강댐 방류 모습(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사상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한 지난 장마에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부실한 댐운영을 지적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환경부가 피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1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래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일 연이틀 쏟아진 물폭탄에 섬진강은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의 제방이 무너져 이 일대의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제방 붕괴 범위를 50∼100m로 추정됐다.

용강댐은 집중호우 당시 급격히 방류량을 늘려 초당 3천여 톤을 내보냈다. 이로 인해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39개 마을이 물에 잠겨, 주택 221가구와 농경지 678ha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피해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먼저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의 사전조사팀이 지난 17일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해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 7천 톤의 부유쓰레기 중 약 50%를 수거했고,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해폐기물 처리 등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요구 관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섬진강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 검토 후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담댐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에 일부 침수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합천댐은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 요구 건의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해 실시간 홍수관리와 함께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이하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는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 추진하고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에 대해서도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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