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험 없을 경우, 정부가 선별 지원
'구직촉진수당' 2021년 40만 명, 2022년 50만 명 이상 저소득·청년 구직자가 혜택
부정 수급자...5년동안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재참여 못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실업 부조'(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중앙뉴스 DB)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중앙뉴스 DB)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2021년에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5~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88만 원)면서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단순 요건을 따지는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 18~34세 청년이 '선발형'에 지원할 경우, 더욱 관대한 특례 요건을 적용받게된다.(자료사진=방송 캡처)
만 18~34세 청년이 '선발형'에 지원할 경우, 더욱 관대한 특례 요건을 적용받게된다.(자료사진=방송 캡처)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재산요건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면 된다. 취업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정부가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구직촉진수당'은 △내년(2021년)에 40만 명, △내후년(2022년)에 50만 명 이상의 저소득·청년 구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방송 캡처
자료사진=방송 캡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는 한편 부정 수급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5년 동안 재참여할 수 없다. 부정 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의 경우 지원종료 1~3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수급자가 이행하는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 △자영업 준비, △특정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도 인정된다는 것,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금융과 양육 등 복지 연계 서비스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에는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입법예고 기간 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규정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처럼 고용보험-실업 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 취약계층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