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민이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2010년대비 2020년말기준 연간 복권구입비 배이상 증가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우리 국민이 지난 10년간(2010~2020.6말) 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김희국의원  (사진=미래한국당 제공)
김희국의원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반동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가 규정한 복권(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의 총 판매금액은 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 되면 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원 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3조290억, 2012년 3조2,103억, 2013년 3조2,237억, 2014년 3조3,363억, 2015년 3조5,431억, 2016년 3조8,404억, 2017년 4조1,491억, 2018년 4조3,734억, 2019년 4조7,728억, 2020.6.말현재 2조6,174억원으로 연말기준으로 5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여년 만에 연간 복권판매액 규모가 배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원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사업비(당첨금, 위탁수수료 등)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기간동안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원이며,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원이 사용됐다.

법정사업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시, 법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고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발행복권의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0개 기금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지원, 제주개발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쳐기업창업및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증진기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공익사업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주거인정 지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등이다.

김희국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2020년기준 해마다 약 5조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국민의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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