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다중시설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8·15 집회 참석자 전수조사...익명검사 도입
공정위, 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원 연기 가능

오늘(24일) 0시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사진=중앙뉴스DB)
오늘(24일) 0시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늘(24일) 0시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울 전역이면 실내건 실외건 음식을 먹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24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 예정인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등 집합제한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차례 위반만으로도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게 된다. 300인 미만 학원과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와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천353곳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적용된다.

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이 26일까지 3일 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총력을 기해 전수조사 진행 중이며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검사도 다시 실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은 물론 인근의 방문자들께서도 오는 26일까지 3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지만 등교수업 등 준비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면서,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일정 조정, 지역·학교·학년별 등교인원 등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선학교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관련해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제재수단을 총동원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62.1명으로 이전 2주간의 12.0명에 비해 150.1명 증가로 감염확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18.5%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36.7명으로 큰 비중 84.3%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6일부터 8.22까지 국내 발생한 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268.4명이 발생했다. 또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20.2%에 달하고 있어 방역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80%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당일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10,576명에 대해 자치구별로 진단검사 시행여부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소재지를 파악하고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 조치에 따라 사전 신고된 집회 총 1,654건 중 1,392건(84.2%)을 취소했다. 10인 미만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현장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전 도민의 마스크 의무화를 발동한 경기도는 지난 22일부터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하는 등 공공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총 2,134개소, 해수욕장 7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내 모든 교회시설 4,066개소에 대하여 대면예배, 모임, 행사, 단체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금요일 21일 0시부터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 긴급대응반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있으며, 신규 배정환자 가운데 84%가 경증으로 분류되어 생활치료센터로 배치되었다.

지난 22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병상가동률은 62.8%로 70개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63.9%로 총 1,804개의 병상 중 652개 병상이 여유가 있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8월 22일에 2개소(한전인재개발원, 경기교육연수원)를 개소하여, 344실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문턱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전 국민의 각별한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우선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또한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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