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노래·춤 위법행위 시 엄중 처벌

정부는 25일 단기 임차의 전세버스에도 탑승객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정부는 단기 임차의 전세버스에도 탑승객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 임차의 전세버스에도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광화문 집회 참가들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이동했음에도 이들 탑승자 명단이 파악되지 않은데 따른 당국의 조치다.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과  코로나19 대응 전세버스 방역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고 자리에서 이 같이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 된다.   

앞서 20일 전북에 이어 21일 경기도·대전, 22일 충남, 23일 경남, 25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내에서 노래와 춤 등의 일부 사례 발생에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지적하며 이들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지금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족, 친구와의 모임, 여행과 방문 등을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최근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4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역단위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이동형 검체 채취부스)’ 6개소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광역단위 대규모 선별진료소’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보된 태풍 ‘바비’에 대해서도 음압텐트, 몽골텐트 등 시설보강 필요사항을 확인, 태풍 진행단계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콜센터 6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특히 PC방 등 집합금지 시설과 영화관 등 집합제한 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에 대한 방역 강화로 입도객 발열 체크, 손목밴드를 착용, 이용객 간 갈지자 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 승객의 밀접 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 내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결혼식장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미해결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와 협의·중재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금요일(21)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의 환자들에 대한 병상을 총괄하여 배정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기준 총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입소 규모는 1,605명이다. 정부는 금주에 추가 개소하는 4개 시설을 포함해 총 입소 규모는 2천 6백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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