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대의 덤프차량이 비산먼지 저감 시설조차 없이 불법 행위 논란

[중앙뉴스= 동구청, 박미화 기자] 대구시 동구 능성동 일대(지목=답,임야)에 불법성토하다 적발된 현장이 원상복구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불법을 반복하다 취재진에 적발되어 수십 필지의 답과 임야가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성토 현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박미화 기자)
 원상복구는 커녕 10미터도 넘는 높은 성벽을 연상케하는 불법성토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이곳 성토현장은 하루 수십대의 덤프트럭이 줄지어 사토를 운반하고 있지만 현장 어디에도 비산먼지 저감시설(세륜시설 및 분진망)은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다.

덤프트럭에서 묻어 나온 흙이 도로를 뿌옇게 칠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뉴턴을 저지러고, 지난 22일 현장에서는 덤프 작업차량 진,출입도로를 임시적으로 대충 사토를 덮어서 사용하다 짊을 실고 후진해서 들어오는 덤프 차량이 다짐부실로 시공된 부문에 바퀴가 빠지면서 우측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박미화 기자)
(좌)덤프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던 흙먼지 도로 살수현장 (우)덤프 차량이 다짐부실로 시공된 부문에 바퀴가 빠지면서 우측으로 넘어진 사고 발생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특히, 동구청은 불법현장이나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행정 처리로 대처해야 마땅하나 취재진이 불법성토 현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처와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다 대구시청 감사실로 취재사실을 밝히자 동구청 도시과에서 전화 통화로 지난 7월에 1차 원상복구 명령은 내려졌으며, 24일 2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3차 원상복구 명령을 어길시 형사고발조치로 행정처리 하겠다고 도시과 담당자는 밝혔다.

또, 지역 해당 업체들이 수년간 행정당국을 농락하다시피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행정처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한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수십대의 덤프차량이 불법 현장을 오가며 흙을 나르고 있어도 단속이라기보다 봐주기 식으로 원상복구는 커녕 높이 10 미터도 넘는 성벽을 연상케하며 비웃듯이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불법성토로 덮어버린 (구거)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불법성토로 덮어 버린 (수로)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이번에 적발된 동구 능성동 현장은 '국토의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과 농지법에 관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성토해서 벼를 심어야 할 논인 '답' 용도 부지에는 형질변경도 거치지 않은채 흙과 돌 등으로 무단으로 덮어 농업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불법으로 드러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의 대응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는 확인된 국계법 위반 외에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부서 도시과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은 커녕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어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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