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2자녀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사진=국토교통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수해나 화재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이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까지 확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도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던 전세금 한도액도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종전엔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억 원 계약 가능해진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최대 1억 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참고로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이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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