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건강보험공단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건강보험료가 2.9%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건보료 인상안이 알려지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건보료 인상안이 알려지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중앙뉴스 DB)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건보료 인상안이 알려지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중앙뉴스 DB)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2021년 건강보험료율이 2.9%인상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평균 부담액이 4만 원가량 늘게 된다. 이럴경우 근로자와 절반씩 나눠내는 회사 측 입장에서의 부담"도 더욱 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더욱이 최근에 감염병의 재확산으로 경기가 매우 나빠졌는데도 정부가 건보료를 올리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또다시 건강보험료율이 급등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2만2천7백여 원으로, 연간으로는 4만 원가량 오르게 된다". 경영계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7천여 원으로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3만3천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지난해 국민 1명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9만3천789원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참석해 "수혜자와 의료계 등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입자 대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의에 참석하는 가입자 대표가 병원 등 공급자와 보건복지부 등 공익대표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나온 2018년 이전에는 보험료율 인상률이 1%대였지만 시행 이후엔 평균 2.9%대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자 대표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과 대폭적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과 대폭적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사진=YTN방송 캡처)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과 대폭적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사진=YTN방송 캡처)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재 국고보조금이 법정비율인 건강보험료의 20%에 크게 못 미친 14%대에 불과해 가입자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면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에 따른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단은 작년 1인당 건강보험료는 월 9만3천789원이며 보험료를 내고 받은 혜택인 보험급여는 10만6천562원으로 보험료의 1.1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보단의 이번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는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 4천690만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139만1천명 중 91.3%에 해당한다.

▲지역 적용과 직장 적용 인구로 구분해 본 의료비는?

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건보단이 발표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서 지역 적용 인구의 경우는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5만6천607원을 내고 이의 2.24배인 12만6천824원을 급여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적용 인구가 아닌 직장 적용 인구의 경우는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10만4천277원 내면서도 급여는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10만847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를 놓고 보면 "분석대상 4천690만6천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2천526만2천명으로53.9%를 차지했다.

연령별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부담이 늘다"가 이후엔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성년기에는 64.4%, 중년기에는 59.1%가 급여 혜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했다. 최고 보험료 부담 연령은 49세로 월평균 16만6천178원이다.

연령별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부담이 늘다"가 이후엔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연령별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부담이 늘다"가 이후엔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와 급여비를 함께 고려하면 0∼22세에는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에는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다. 58세 이상에서는 다시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본  월급여비는?

질환별로도 차이가 많았다.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천116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노년기에서 59만4천123원으로 가장 높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증질환에 비해 영유아기에서 높은 1인당 월급여비는

△암, △심장질환인 것으로 조사됐다.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았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 노년기(5만1천526원), → 영유아기(3만8천472원) 순으로 나타났고 → 성년기(1만849원)에 가장 낮았다.

기관별로 1인당 의료 이용일수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은 의료기관을 82.8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10대 미만도 45.5일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약 4천690만 명 가운데 지난해 의료기관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인 212만2천 명이었다.

▲영유아 건보료 혜택 보험료의 14.85배…성년기 보험료 절반 이하

△영유아기와 △학령기,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성년기와 △중년기에 비해 5배 이상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성년기(19∼39세)와 중년기(40∼64세)는 보험료 부담금액이 급여비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기 때는 월평균 보험료를 → 5천616원을 내고

보험급여는 보험료의 약 14.85배에 달하는 → 8만3천392원을 받았다. 학령기에는 → 월평균 6천706원을 내고 급여는 → 5.55배인 3만7천236원을 받았고 노년기에는 → 4만2천149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 7.04배인 29만6천731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년기에는 월평균 → 9만9천239원을 내고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 4만5천500원을 급여로 받았다. 중년기에는 보험료를 → 14만3천258원이나 내고 70% 수준인 →10만156원을 급여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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