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 33.1km/L로 기준 강화

지난 5월 미세먼지 '나쁨'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린 여의도 모습(사진=중앙뉴스DB)
지난 5월 미세먼지 '나쁨'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린 여의도 모습(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28% 줄이고, 연비는 36%까지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31일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그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 달성실적을 이월하여 하거나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97g/㎞, 연비 기준은 24.3㎞/L다. 2012년 첫 시행 당시 온실가스 140g/㎞, 연비 17㎞/L 규정 이후 매년 기준이 강화돼 왔다.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각각 70g/㎞, 33.1㎞/L다.

이 제도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도 폭넓게 시행 중이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3가지 원칙 아래, 직접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이 제도를 통해 환경부는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과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목표치를 설정했다.

셋째, 자동차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 수단을 보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 즉,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전환시기에 코로나19 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의 적용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에는 배출량 일부를 차감하여 적용했다. 또한, 종전의 온실가스 기준은 5년 단위로 발표했으나, 이번 기준은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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