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18일까지...토·공휴일 제외
확진자·자가격리자 대리 접수 가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3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사진=중앙뉴스DB)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3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올 대입 경쟁이 본격화 됐다.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3일부터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일(3일)부터 시작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도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경우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특히 올해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2호에서 열린 교육부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3일 치러지는 수능을 대비해 방역에 가장 집중하고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준비 중이다”라며 “수능 관련 기본방향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전체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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