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이라고 표시 691건, 가장 많아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감염 또는 유해물질 차단 효능 표방한 사례(사진=식약처)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감염 또는 유해물질 차단 효능 표방한 사례(사진=식약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온라인 일부 쇼핑몰이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를 허위로 표시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446건은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의 문구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특히 이들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천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이라고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도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원 중인데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도 28건이며,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경우는17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도 9건이나 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조치하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하고 이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의심 사례 시 적극적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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