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핫라인’ 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
성적 지상주의에서 지도자 다면평가 제도 도입
선수단합숙소, 선수 선택·1인 1실 단계적 개선

서울시가 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가 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그동안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행해진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서울시가 막는다. 서울시는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선수, 감독, 코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상담을 실시해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어 관광체육국장 주재 지도자 간담회, 합숙현장 방문 및 선수 간담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조례를 신설한다. 이어 선수단 합숙환경 개선과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하여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하는 체육기본조례 신설을 추진한다.

선수단 합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의 비중은 90%에서 50%로 낮추고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도자와 선수대상 교육 개선에는 훈련 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경우,  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운영에는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으로 운영된다. 신고 접수 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된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을 인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또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ㆍ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와 직장운동부 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가칭)' 신설 등도 시행한다.

이 가운데 인권지킴이 매뉴얼은 서울시 체육인들이 폭력‧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단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요약문을 부착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를 실시해 인권침해 근절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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