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교습소 등 제출서류 간소화 단계적 확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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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급증하는 가운데 여가부가 문화체육시설, 게임오락시설 등 29업종의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의 신청 절차를 간편화했다. 즉, 앞으로는 영화관이나 PC방 등 29업종의 사업장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별도의 인허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노래방, 게임오락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허가증 등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경찰서나 범죄경력회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와 취업자로부터 받은 조회 동의서,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입증하는 인·허가증을 제출해야만 했다.

여가부의 이번 조치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의한 취지에서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 또는 사실상 노무 종사자(예정자 포함)등이 대상이다.

성범죄 경력조회 시 인허가증 등 제출서류 면제되는 기관(자료=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조회 시 인허가증 등 제출서류 면제되는 기관(자료=여성가족부)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적용되는 이번 대상기관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5개 업종과 수영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17개 업종, PC방, 청소년 오락실, 노래방 등 게임·오락시설 4개 업종과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연예인 기획사 등이다.

이들 29개 업종 9만 6천여 개 기관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 참고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여성가족부는“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내년에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31만여 개 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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