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남부청 ,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장 (사진=남부청 제공)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장 (사진=남부청 제공)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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