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특별유족조위금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요양생활수당의 피해등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피해지원 유효기간 5년→1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대상자 수, 지원금액 및 인정 질환 (자료=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대상자 수, 지원금액 및 인정 질환 (자료=환경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 폐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개편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가 판정되며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 지원 금액도 강화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타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자료=환경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자료=환경부)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단계→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해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 7,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이 경우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환경부가 수행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법·제도적 지원 외에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방법 등에 대한 공통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 노력으로 2017년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대상이 280명에서 2,946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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