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예방 표방 등 소비자 기만 광고 가장 많아
고의‧상습 위반업체 36곳 처분 조치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상습 허위 광고 183건이 적발됐다 (자료=식약처)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상습 허위 광고 183건이 적발됐다(자료=식약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 판매업체의 상습 허위 광고가 난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581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곳이 2곳이었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가 9곳, 거짓·과장 광고 9곳, 함유된 성분의 효능과 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 업체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등도 이번 단속에서 드러났다.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업체와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업체 가운데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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