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기업참여 규제예보제 도입도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핵심 규제 45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했다. (사진=중앙뉴스DB)
정부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핵심 규제 45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핵심 규제 45건을 개선하는 등 코로나 속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핵심 규제 45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기업이 참여하는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 정비는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규제피해 사전 예방 18건, 규제 현장 정비 27건 등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 규제 면제 및 대상 축소 6건 ▲ 규제 유예 및 공동이행 6건 ▲ 규제 현실화 및 명확화 6건 ▲ 창업·투자·연구 촉진 8건 ▲ 기업 자율·경쟁력 강화 10건 ▲ 행정 부담 경감 및 지원 9건 등이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하도록 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다른 지역 소량 원료에 대해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최적화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예보제’는 ▲ 중소기업 핵심 규제 및 일자리 저해 규제 발굴 ▲ 규제정보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스 제공 ▲ AI를 활용해 최적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선정 후 챗봇 등 여론조사 ▲ 피드백을 활용해 최적의 의견서 작성 제출 등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 회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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