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헷갈리는 주택 세금...납세자들, 낮놓고 ㄱ자도 모를판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 문답식 풀이 집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지난 17일 국세청이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 세금 관련 100문 100답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집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집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집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잇따른 부동산 대책은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세금 게산이 △지역별, △시기별로 더 나뉘면서 전문가들도 '너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다. <중앙뉴스>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3번째 시간으로 달라진 주택 세법에 대해 알아본다.

▲ 달라진 주택 세법...2주택의 조건은?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 법도 많이 바뀌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부동산 3법 및 민특법 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등의 주요 개정내용, 적용시기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했다.

국세청은 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 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해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 세금 관련 100문 100답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했다.(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 세금 관련 100문 100답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했다.(자료=국세청)

국세청 담당자는 누구나 부동산 세금 관련 법이 궁굼하면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Q: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있다면?

▶: 지금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Q: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집을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2주택 이상인 경우 지금 세율보다 10%p씩 높아져 2주택 60%, 3주택 이상 70%가 된다. 구체적으로 2주택자가 5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판다면 5월 31일까지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2억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월 1일에 팔게되면 세율이 60%로 뛰어 하루사이에 5천 만원이 오른 2억 7천만 원의 양도세(+5000천 만원)를 내야 한다.

Q: 집이 하나 있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산다면 공동소유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까요?

▶: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 매기는 기준을 정할 때 부부가 6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율이 낮아진다.

Q: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만일 내년 1월에 이 집을 판다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는 갖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살았는지도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집을 갖고만 있고 살지 않았다면 할인 폭이 낮아지는 것이다.

거주기간 공제 혜택은 2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다. 10년 보유에 3년 거주라면 52%, 2년 살았다면 48%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5억 원에 집을 사서 3년 동안 살다가 집을 10억 원에 매매를 했다면 올해 말까지는 모든 공제를 합쳐 4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 1월 이후엔 2백만 원 넘게 내야 한다.
 
Q: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 1년당 8%씩,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를 보유 기간(연 4%), 거주 기간(연 4%)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Q: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는?

▶: 주택의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부부가 합산해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3개는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주택 1개는 기준시가가 3억원)이고,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2021년 귀속분까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집 1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를 12억원(부부 각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단독 명의는 9억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득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집 두 채를 공동 명의로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할 때는 두 사람 모두 2주택자로 분류된다.

부부 공동 명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Q: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국세청이 내놓은 자료는 일선 세무서 등에 몰렸던 주택 세제 문의를 추려서 만든 자료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내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르는 등 제도 변경이 많고 그에 따른 경과규정도 복잡해 사안사안에 따라 용약 정리했다.

이번에 만든 세금 관련 100문 100답은 A4용지 61장 분량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궁굼증을 풀어주기엔 이번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지역, △주택 가격, △보유기간 등 상황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특정화한 사례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사례에 등장하는 주요 가정 중 한 가지만 달라져도 세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집은 “정부가 단기간 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세법을 자꾸 고치다 보니 이런 자료를 내놔야 할 만큼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납세자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알기쉽게 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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