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기간 9.21일~10. 4일까지
폐수 배출업소 1,797여 개소 등 집중 점검..'적발시 1천만원'

서울시가 추석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관련시설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가 추석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관련시설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관련시설을 집중 찾아 나선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 개소와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797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중▴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폐수 다량 배출업소▴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를 서울시는 추석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폐수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는 연휴 전인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이 24개 조로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이때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집중 배치되어 촘촘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진다.

연휴기간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도 설치·운영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된다. 이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 과장은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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