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2016년 9월 28일부터 실시된 김영란법이 벌써 5년째에 이르고 있다. 워낙 악법이다 보니 필자는 매년 이맘때면 1~2편씩 관련 칼럼을 써서 주변 환기를 시키려 했던 것 같다. 이에 어떤 검색 엔진을 우연히 보니 필자에 대한 소개를 “김영란법을 칼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학자”라고 되어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한 경우가 있었다.

필자가 김영란법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긍정적인 부분에 앞서서 분야별로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해당 분야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김영란법은 공직분야에만 적용해야지 민간분야까지 적용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전혀 해당 되지 않는 민간 분야를 청탁금지법으로 포함하면서 사회가 투명해지면 좋지 않으냐고 하지만, 실제로 청탁은 1~2만원이 아니라 5만원짜리 돈다발을 사과박스에 주는 경우가 실제 청탁이기 때문이다. 즉, 청탁의 의미를 너무 과대하게 포장하여 확대 적용했다는 것이다. 요즘 택시비 등이 얼마인데 수 만원을 청탁이라고 하여 모든 국민을 담보로 삼는 국가는 선진국에서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켜 심각하게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서민층에서 이러한 청탁은 그림의 떡이고 사회 지도층 등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독소조항은 무수히 많다. 우선 교직원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차원의 규제가 우선이고 축·부의금 등의 민간 차원의 문제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각하고 무분별하게 적용한 부분이 심하여 전 국민 중 약 440만명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국회의원 포함하는 예외 없는 적용도 아니고, 필요할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서민용 최고의 악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필요할 때 뽑아 사용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대학 학과 사무실에는 한권이나 되는 청탁금지법 책자가 있으나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며, 왜 해야 하는지 존재는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게 상태라 할 수 있다.

필요 없는 축·부의금 5만원 이하의 한계에 얽혀 있으며, 선물비 10만원에 얽혀있고 칼럼 등을 쓰면 한 장이나 되는 보고서를 학교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사문화된 제도도 있다. 필요할 때 솎어서 사용하기 위한 독소조항으로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이 법은 합리성, 보편타당성, 공감대 등에서 하루속히 폐기해야 할 악법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관련법 초기에 식당에서 각자 나누어 카드를 내던 모습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관할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모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제공하면서 이 정도는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언급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습으로 교차한다. 대학에서는 캔커피 하나 받지 못하게 만들고 아이들은 김영란법으로 교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교편을 잡아야하는 국가로 전락하였다.

해외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인재를 초빙하여 초청인사에서 제외되었다. 비행기 표를 못 보내고 제대로 된 발표비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니 귀찮다고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정부의 불균형과 국제 사회에서의 이탈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김영란법 입법 국회의원은 어딘지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완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이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국가가 개입하여 오늘은 빨간 팬티, 내일은 노란 팬티를 입으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김영란법이 좋다면 대통령 포함 예외가 없어야 하며, 지금도 모두가 카드로 나누어 내는 식사값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필자만 김영란법을 언급하는 모습도 특이하게 보인다. 누구도 존재하는지 모르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악법이라는 뜻이다.

자동차 분야도 초토화가 되었다. 적용 초기에 3만원 규정으로 인하여 최고급 프리미엄 차량 신차 소개를 하면서 비용으로 인한 이동이 어려워, 서울 근거리에서 행사를 하면서 휘발유 유류값을 포함하여 아주 짧은 거리 시승만 하고 김밥 한줄 준 행사는 가히 해외 토픽감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국제 행사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자체적으로 뷔페를 하면서 안내 방송에 교수와 기자는 다른 방으로 불러서 1만원이 안되는 국밥을 제공한 사례는 창피하여 심지어 외국인이 비아냥 거릴 정도이다. 왜 국가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물론 강사법 등 주변에 다양한 악법은 존재하고 개선하려는 입법부의 의지조차 없는 모습은 우리의 현 모습이라 판단하여 미리부터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 분야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신차 소개를 약식으로 진행한다. 사문화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을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눈치를 보고 지방에 기자를 못 부르니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하고 짧은 시간만 시승을 하여 해당 차종의 진정한 맛을 못 찾는 우스운 상태가 되고 있다. 별도로 시승을 하고 싶어도 주중에 짧은 기간만 허용되니 마찬가지로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신차 행사에 글로벌 기자를 초빙하여 비행기표는 물론이고 수일 씩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고 있어서 판매율 등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을 정도이다. 행사 진행에 눈치를 보느라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고 본래의 목적을 진행하지 못하니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도리어 지방에서의 활용이 없어지면서 아예 지방은 초토화가 되어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다. 아예 기자를 기레기라 하여 문제가 큰 집단으로 매도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죽이는 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느끼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이 이 정도이니 다른 분야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김영란법 선물조항 10만원의 한계를 2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대대적인 뉴스가 한심하게 들리기도 한다. 큰 인심이라도 쓴 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연의 의무를 잊은 것인지.

개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아직도 최고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만 적용하는 방법도 좋고. 아예 대통령 등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평등한 방법이다. 아직도 자동차 분야는 김영란법 적용으로 왜곡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잡지 않는 현실은 심각성을 넘어 만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맞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악법이 만연하니 그냥 나만 잘 사는 방법만 몰두하면 되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