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지난해 소비자 상담 1137건
배송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 반드시 보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택배관견 소비자 피해 증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신현지 기자)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택배관견 소비자 피해 증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매개로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명절로 예년보다 많은 택배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택배업계의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소비자 상담은 2017년 1865건, 2018년 1678건, 지난해 1137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48건, 64건, 30건을 기록했다. 상품권 소비자 상담은 2017년 679건, 2018년 518건, 지난해 512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32건, 25건, 4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석 명절엔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농수산물, 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많았다.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사진=소비자원)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사진=소비자원)

실제로 서울 거주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으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에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 되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도 이 시기에 많이 발생했다. B씨는 2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20장을 1,920,000원에 할인 구매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연됐음에도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대금 환급 신청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택배의 경우, 추석 전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을 예상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에 미리 연락을 해 두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한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피해를 입게 될 경우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이미 택배계약을 하여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정위는 9.21.부터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택배사, 유통업체,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누리집에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변질 시 택배사의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전달했다.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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