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은 물론 비산먼지 저감시설조차 없이 공사 강행
공사업체소장. 장비기사 등 둘이서 동료 취재진한테 입에 담지못할 욕설 내뱉아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들이대며 협박과 현장 취재를 방해한 혐의

[중앙뉴스=청도군, 박미화 기자]지난달(8월) 지방의 H건설사가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산 112-6번지 일대 1500평 산지전용 사용허가를 받아 택지조성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산먼지 사업장임을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해온 사실이 취재진에 의해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ckn뉴스통신 제공)
25톤 덤프트럭들이 하루 십수대씩 평탄작업을 위한 사토 반입으로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나들고 있는 도로 현장  (사진=ckn뉴스통신 제공)

당시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사토반입량이 인.허가 받을 때보다 두배로 많이 들어 온 점과 잘못된 공사현장을 지적하자, 공사업체소장과 장비기사 등 2명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진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함께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대며 협박과 현장 취재를 방해했다.

이곳 공사 현장은 비탈진 골짜기를 되메우기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또한 사토반입을 위한 작업도로 오르막 내리막길을 덤프차량들이 신호등없이 운행되고 있어 일반 차량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질주하는 덤프차량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곳 공사현장은 25톤 덤프트럭들이 하루 십수대씩 평탄작업을 위한 사토 반입으로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나들고 있고 도로는 흙으로 뒤덮혀 무방비로 비산먼지가 날리는 등 엉망진창으로 공사가 징행되고 있다. 더욱이 저감시설인 세륜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앞서 동곡리 산112-6번지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미신고로 고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청도군에서도 별도로 검찰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하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해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사진=ckn뉴스통신 제공)
h건설사에서는 비산먼지 사업장임을 신고도 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 온갖 불법을 저지러는 현장(사진=ckn뉴스통신 제공)

건설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분진망설치, 비산먼지저감시설설치, 비산먼지 저감신고, 사토는 몇RB를 어느 장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허가시 받은 시방서에 기록된 사실과 다른것 아니냐고 현장공사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자 현장에 나온 군청 원스톱 민원허가담당자인 모계장은 설계사무실 직원을 불러 석축 높이와 사토 반입량을 밝혔고 사실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과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까지 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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