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가가 9억 원을 초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진입장벽 낮추는 '보험업법' 의결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생계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중앙뉴스DB)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중앙뉴스DB)

현재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현재 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하여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이를 보유한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계약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 승계가 용이해지고, 주택 유휴공간의 임대차 활용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저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요건을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소액단기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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