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 완화
민간임대 특별공급 청약 소득기준 법 허용 최대치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완화했다(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완화했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입주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1~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라도 설명했다.

이번 변경에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으로 개정 전(27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서울시의 이번 소득기준 현실화는 지난 5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번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됐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이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가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점검·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많은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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