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인지원주택’ 추가 공급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 수혜
2년 단위로, 최장 20년 거주
2022년까지 총 190가구 공급 예정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서울시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저소득 노인이 독립생활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안심 노인지원 주택을 올 90가구 입주 모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노인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다. 이미 노인 13명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8가구 당 주거코디 1명이 배치된다.

올 90가구 공급 가운데 하반기 76가구 입주할 노인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가구, 금천구 15가구, 동대문구 22가구, 강동구 11가구다.

신청 가능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경증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입주희망자는 10월 15~16일 입주신청서와 생활계획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10월 19일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과 같은 의료·건강관리 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 지원, 지역사회 연계도 받을 수 있다.

'노인지원주택'에는 승강기로 이동편의를 높이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 출입문의 폭을 넓혀 편의시설도 갖추었다. 또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 장애인 대상 지원 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노인 맞춤형 주택"이라며 "지속적으로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해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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