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박사
김진목 박사

[중앙뉴스 칼럼=김진목 박사]코로나 19 방역정책은 강제규제보다 국민의 자율적 방역지침준수와 책임감 그리고 면역력강화와 영업(운영)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우한으로 시작된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국민들이 심각한 건강을 훼손당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3.11.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펜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코로나 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발생당시 중국 우한 의사 리원량이 신종 코로나를 첫 경고하였는데 이것을 중국당국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리원량 의사도 코로나로 사망하고 결국 펜데믹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코로나 19가 중국우한에서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자연발생인지 아니면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당시 중국당국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고 이를 은폐·축소하다가 결국 이렇게 재앙이 오게 된 것이다.

우한 코로나에 대해 각 나라마다 대처방법이 달랐다. 신속히 중국인 입국 봉쇄조치를 한 나라는 그 감염자수가 적게 나타났고, 이를 게을리하거나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나라는 코로나 19의 감염자수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도 우한 코로나 발병초기에 대한의사협회가 여섯차례에 걸쳐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당국에서는 거의 두달되어서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그 사이 중국우한에서 입국한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를 통해 집단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과의 관계회복 문제, 무역거래의 불확실성, 밀입국 야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코로나 19 감염피해를 감안한다면 비록 중국과의 관계회복이 늦어지고 무역보복을 당하더라도 대만, 베트남 등과 같이 신속히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여 2020.9.24. 기준 23,455명의 확진자와 395명의 사망자의 피해를 막았어야 옳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조치는 2단계 조치와 2.5단계 조치를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2020.9.말 현재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노래방, 대형학원 등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누가 스스로 코로나 19에 걸리고 싶겠는가? 아무도 없다. 감기도 독감도 암도 어떤 병도 스스로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를 강제로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국민들은 스스로 각자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식당이나 영화관 등 영업장소를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고 발열체크하고 손세정하고 출입자명부에 연락처 등을 기재하거나 큐알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체크한후 출입한다. 

국가가 방역조치를 2단계하든 3단계하든 상관없이 국민 스스로가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전에도 국민들은 감기, 독감, 폐렴, 고혈압, 당뇨병, 각종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다. 감기도 독감도 전염병이다. 하지만 국가가 이에 대해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물론 이 코로나 19와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감기나 독감과 달리 코로나 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장기에 걸쳐 2단계,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영세상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은 대부분 회사나 가게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교회의 대면예배의 제한도 큰 문제이다. 다소 시기에 따라 제한정도는 다르지만 2020.9월 말 현 시점에 교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의 구별없이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예배제한은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였고 온라인예배는 그리 철저히 지켜지지도 않았다. 이제라도 교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 19의 대처방법과 예배방법을 놓고 교회단체간, 목회자간에 서로 입장차가 커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갈등의 골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예배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교회 스스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전면적으로 예배제한을 해제해야한다. 극히 일부 교회의 집단감염의 문제를 전국적인 교회문제로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규제이다. 지나친 교회예배의 제한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헌법위반사항이다.

현재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코로나정책으로 필수업종을 제외한 기업의 폐쇄와 주민모임(실내 25명, 실외 250명) 제한은 수정헌법 1조(집회의 자유보장)와 14조(적법절차와 평등권 보호)를 위반하였다며 ‘코로나 셧다운’ 위헌판결을 내렸다. 

스웨덴정부도 다른 유럽정부와 달리 국민 스스로 방역지침 준수로 개인의 자율과 책임정책 시행으로 2차 확산도 막고 확진자수도 감소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19가 당분간 쉽게 퇴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살아야 한다. 정부의 강제규제로 자영업자, 영세상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은 매우 힘들어한다. 이제는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하지 못해 수입이 없어 죽는 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매우 높으며 OECD 국가중 1위이다.

현재 하루에 38명정도 자살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하루에 약 1-2명 죽지만 자살은 하루에 평균 38명 죽는다. 그것도 코로나 19는 주로 연로하신 분 특히 면역력이 약한분들이 사망하지만 자살은 건장한 10-30대가 많이 사망하고 이 젊은이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것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 19 감염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서 강제보다는 국민 스스로 방역지침의 자율과 책임감으로 막아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스스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 즉 저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별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육체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19가 설사 몸의 폐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내시설은 개방이 어렵더라도 현재 초중고 학교 운동장과 지자체 관리 야외 운동장은 모두 개방해야 옳다. 국민들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코로나 19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사나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앞으로 국민 스스로 코로나 19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되 만일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해당업소나 회사, 교회 등에 대해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나 출입통제 등 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철저한 제재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율과 책임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정부도 적정한 코로나 19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심각히 민생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영세상인,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고 국민 스스로도 코로나를 예방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 19가 전염성이 강하더라도 국민들이 장사나 일을 해야 먹고살지 코로나만 퇴치한다고 먹고사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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