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제거 완료 후 교실 내부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
조사대상 학교,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 이내

(사진=서울시)
시료채취 장면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값이 싼 경제성 때문에 건축 내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은 발암물질의 유해성 보고에 현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제정,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의 학교 검사결과 석면으로부터 안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한 서울 시내 18개 학교에서 공사 후 석면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8개 학교 총 112개 지점의 실내공기를 조사한 결과,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0.01개/cc 이하)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약 18,500배에서 0.0036 s/cc의 분석감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인 ‘AHERA’ 기준 이내로 나타나 조사대상 학교 모두 석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 완료 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해 고형 석면 잔재물 및 먼지시료 검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잔재물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공사와 청소 완료 후 작업이 이루어졌던 교실, 복도, 특수목적실(과학실, 음악실)등 전 지점에 대해서 실제 학생들이 생활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인위적으로(빗자루로 바닥 쓸기 등) 먼지를 비산시킨 후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석면농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하여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수행한『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표준모델 연구 보고서』에 일부 수록되었다.

한편 석면은 천연 광물로 채광되는 광물성 섬유. 화성암의 일종으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이다. 내화성과 내구성, 단열성 때문에 건축재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보고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의 학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석면건출물로 집계되면서 학교에서의 석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 2027년까지는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학교의 석면 안전성조사를 꼼꼼히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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