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공정거래 3법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고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복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화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우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담합 적발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기준(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하였다.

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많이 접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담합, 불공정 경쟁,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으로서 1980년 제정된 이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도입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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