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역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으로 폐지
②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
③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조치 마련
④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주목
⑤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만56세 대상 무료 검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0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①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으로 지역번호 폐지(10월 1일부터). ②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10월 1일부터). ③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10월 1일부터). ④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10월 19일 ~ 28일), ⑤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등 특별방역기간의 연장이다.

▲ 지역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으로 폐지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기입된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기입된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기입된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임의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9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가 통합됐다.

체계적인 데이터 결합정책의 추진과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정부 협의회의 출범이다.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결합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세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테이터 이용 정책을 맡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구성된다. 의장은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출범 당일인 지난달 9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개보위 출범 이후 추진한 고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등을 공유했다. 참여부처들은 기관별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유했다. 또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의료, △교육, △공공기관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10월 중 발간을 목표로 개보위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그동안 민간에 떠맡겨온 학대조사나 아동 보호 업무를 공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그동안 민간에 떠맡겨온 학대조사나 아동 보호 업무를 공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전국 10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동안 민간에 떠맡겨온 학대조사나 아동 보호 업무를 공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인력부족 문제는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왔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은 196명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인원이 적어 보이지만 문제는 보호대상 아동들을 담당할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것, 때문에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현장조사·상담을 주로 민간 기관(68개 중 65개)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다보니 학대 행위자 출석, 자료 제출 등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민간 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시 학대조사를 민간 기관이 아닌 전담공무원이 맡는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 돌봄 체계를 공공화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전국 100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고 2021년까지 이를 전체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112나 지자체가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접수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교사,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여부, 개입 방향 등을 판단한 후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세운다. 또한 필요시에는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을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분리해 보호하기로 했다.

전담공무원은 현장에서 즉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동학대 범죄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업무 수행도 가능해진다.

특히 현장 조사 외에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이 있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전문기관에선 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따라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사례별 필요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학대조사 공공화 초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늘었다. 2019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약 3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상승했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학대가 얼마나 일어나는 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이 주로 아버지, 어머니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등이기에 신고 되지 않으면 실제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을 한다.

▲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조치 마련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사진=행정안전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사진=행정안전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해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그간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던 현장실습생을 위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게 함으로써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결국 국회가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법이 개정되게 됐다.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쳤고 이번달(10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사업주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

1년 미만의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도 이뤄진다. 그동안 직업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하여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뿐만아니라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훈련기관이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하여, 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도록 했다.

▲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주목

LH가 행복주택 301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국토교통부)
LH가 행복주택 301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국토교통부)

LH가 행복주택 301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지난달(9월)24일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고양, △파주, △시흥,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 총 3,015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료=LH

△고양삼송A24 등 수도권 3곳 2351호와 △부산기장A2․ △광주월산 등 지방권 5곳 664호 등이다. LH는 이번 공고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18.11월)‘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양삼송A24지구(947호)는 최초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근접을 돕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해 원룸형(21㎡)과 투룸형(36㎡, 46㎡)으로 공급되며, 게스트하우스와 비즈니스홀, 다목적홀, 힐링센터 등 특화시설이 계획돼 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편리한 만큼, 인근 삼송테크노밸리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LH
자료=LH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영동용산지구(200호)는 영동산업단지, 용산농공단지, 법화농공단지 등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이번에 ▶시흥장현A8지구와 ▶부산기장A2지구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흥장현A8지구는 서해선 시흥시청역에서 800m 거리로 서울권의 출퇴근이 용이하며, 향후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지구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자녀양육과 직주근접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기장A2지구는 부산권 최초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기장역에서 1.2㎞ 거리에 위치하고 부산외곽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초․중․고교가 있고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 예정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신혼부부의 인정범위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까지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약접수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21년 1월 중 당첨자 발표 예정이다.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 또한 병행한다. 이를 위해 청약접수기간(10일)을 기존보다 늘려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고부터 서류제출 대상자가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통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 희망자는 청약 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 모집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만56세 대상 무료 검진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만56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없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만 55세부터 1.6%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삼았다.

질본은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해 10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 시행해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 56세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상자들은 방문 전 검사 가능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건강보험공단 033-736-3558~9로 문의하면 된다. 검진은 가까운 건강검진 지정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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