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 안내문 미흡...펫티켓 미준수도 11.5%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반려견 동반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다. 또 안내문이 있는 5개소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없어 방문객의 불편함을 제기했다. 

타인의 반려견에 의한 이용자 피해 · 불편 경험(사진=소비자원)

또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반려견(211마리, 97.2%)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의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11.5%)에 달해 반려견의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내문 추가·확대설치 및 시인성 보완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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