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강화...전입신고 효력 즉시 발효
보증금 최우선변제 현실화 서민들의 전월세보증금 보호 필요

김진애 의원
김진애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법무부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중 대다수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증금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71.1%를 차지해 소위 깡통전세와 관련된 분쟁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유지/수선의무(8.0%)‘, ’계약이행/해석(6.4%)‘과 관련한 분쟁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보증금 미반환이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97%를 3억원 미만 주택이 차지했다. 8월기준 한국감정원 중위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전체주택은 3.5억원, 아파트는 4.4억원이다. 보증금 기준 3억원 미만 주택의 대다수는 다세대·다가구 등으로, 상대적으로 주거 약자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 주로 거주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세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큰 피해를 받는다.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채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은 “분쟁 조정의 대다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인데, 이중 대다수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됐다는 점은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로 서민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민들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임대를 하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전입신고 효력 즉시 발효 등을 제시했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그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소송·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하지만, 소요 시간과 금액적 피해는 불가피하고, 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8월에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계약갱신/종료 분쟁 269건(4.0%), 차임/보증금 증감분쟁 40건(0.6%), 임대차 기간 분쟁 59건(0.9%) 수준에 머물렀지만, 법개정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6곳(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뿐이었지만, 올해 6곳(인천,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춘천), 내년 6곳(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을 추가 등,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법개정으로 증가하는 분쟁조정에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주택청 설립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