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휴직자, 페업자,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 우선 선발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단계별 실시...지역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투입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 계층에 2만4000개의 지역 공공일자리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 계층에 2만4000개의 지역 공공일자리 제공하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 계층에 2만4000개의 지역 공공일자리 제공하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 DB)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30만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다. 특히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이 힘든 저소득층에게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비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총 1조 3401원이 투입된다.

사실  희망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마다 조금씩 다르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실시하게 된다. ①행정업무나 전산업무등의 업무보조를 하는 사무직, ②간단한 청소 또는 환경정비 등의 야외근무를 하는 현장직, ③시청이나 구청에서 시민들의 민원 안내, 설문을 도와주거나 코로나19 방역을 도와주는 기타직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주차안내, 생활방역 등 300여가지의 업무가 있다.

이번 행안부가 실시하는 2만4000개의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현안 대응 등에 투입된다. 근무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 5일제로 하루 3~8시간까지 연령에 따라 업무시간이 다르다.

△청년의 경우 하루 8시간, △만 65세 미만은 하루 5시간,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이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휴직자, 페업자,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으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청년의 경우 8시간 × 8,590=일 68,720원이다. 여기에다 추가로 식비 5천원, 원차수당, 4대보험료등을 포함하면 최대 180만원 까지 급여를 받게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경쟁률은 비교적 높은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가 7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되게 되기에 우선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10월 이후 연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방역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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