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 추납 신청 7.1배 증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5년간 23% 증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제도 악용 가능성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종윤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추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기준 32만 1,948명으로 2015년 26만 1,026명에 비해 23%가 증가했다. 가입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으로 약 97%를 차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 불과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중국인 17만 333명, 필리핀 2만 3,492명, 인도네시아 2만 2,846명, 타이 2만 924명 등으로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약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 수가 늘어난 만큼 연금 외국인 연금 수령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3,421명, 장애 연금은 287명, 유족연금은 2,802명이 받는고 있고 이는 2016년에 비해 각각 65%, 38%, 3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금액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20~40만 원을 지급받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 건수 및 액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5년 추납 신청 건수는 42건, 추납 금액은 2억 3천 6백만 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317건의 추납 신청 건수에서 총 16억 8,889만 원의 추납 금액이 확인되었다. 5년 만에 신청 건수와 추납 금액이 약 7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내국인의 추납 신청이 늘어난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을 통한‘국민연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종윤 의원은 외국인 추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외국인에게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방증”이라며 “추납 기간과 사유를 따져 추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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