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지원 업무 직원’ 사망 두고 '택배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로 억지 주장
최근 3개월간 주 44시간 근무 이력

쿠팡 물류센터 (사진=쿠팡)
쿠팡 물류센터 (사진=쿠팡)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 12일 새벽, 쿠팡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의 갑작스런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과 노조가 과로사라며 쿠팡 측에 업무상 재해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택배노동자 유가족과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량이 대폭 늘고 업무량이 늘었지만 쿠팡이 인력을 충분히 늘리지 않았다"며 "고인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인력 충원이나 근무 장소 변경을 요청했지만 쿠팡이 이런 고인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같은 날 뉴스룸을 통해 과로사 대책위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로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이고,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에 그쳤다고 밝혔다.

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도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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