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66.1%는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반영조차 외면
화재발생 잿더미 속 생업안전망 구축 위한 사업 실효성 제고 시급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화재 사고 재난시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영업점포 184,412개 중 화재공제 상품 가입건수는 23,927건으로 가입률이 13%에 그쳤다.

지역별 가입률은 강원이 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충북 각각 22%, 울산 21%, 전남 17%, 인천·충남 각각 16%, 경기·대전 각각 15% 순이었다. 제주가 2%로 전국 최저였고, 대구 3%, 광주 5% 순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도별 가입공제료 및 지원율 현황을 보면, 17개 지자체 중 공제료 보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은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구, 제주, 대전, 광주, 세종 총 8곳이었다.

이처럼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공제료 잔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공제료 잔액은 2020년 7월 말 기준, 약 39억여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반영 협조 요청’등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대상 기초지자체 112곳 중 이를 반영한 지자체는 단 38곳에 그쳤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국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68건에 달했으며,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약 1,288억 5,736만원에 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7년 1월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상품을 운영한다.

신 의원은 “전통시장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미로식 밀집구조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전기, 가스 시설 불량 등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가입공제료 일부 재원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손실보전준비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장성을 제고해야 하며, 가입을 외면하는 지자체의 경우 전통시장 관련 사업 선정이나 예산 배정시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어 버렸을 때 상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진공이 상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생업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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