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확정
예비소집일 (12월 2일)에 수험생 건물 안 입장 불가
자가격리·확진자 수험표 대리수령 가능
점심은 본인 좌석에서,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방역 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했다(사진=중앙뉴스DB)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방역 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했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오는 12월 3일 수학능력시험 실시를 앞두고 교육부는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과 첫 회의을 갖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시작으로 수험생 응시환경과 직결되는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방역조치 등을 전담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수능 특성에 적합한 방역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 관리기관과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에서 초안을 마련, 질병관리청과 시도교육청의 감수를 거쳐 방역 관리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 지침에 따르면 예비소집일인 12월 2일,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된다. 따라서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친인척, 담임교사 등)가 증빙서류 지참해야 한다.

2020년 대학능력험의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는 책상 앞 칸막이도 계획대로 설치한다.

특히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세입자, 비말 등의 차단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4, KF80, KF AD 등) 사용을 권장한다. 일회용 장갑, 고글(또는 안면보호구)을 착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이 금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야 하고 반드시 시험실 내 각자 본인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즉, 여럿이 단체 식사할 수는 없다. 또 점심 식시 후에는 반드시 실내를 환기해야 한다.

시험 종료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퇴실한며 14일간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장에서 사용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보호복, 안면보호구, 등 일회성 물품은 폐기용 봉투에 넣어 소독 후 시험장 폐기박스에 포장,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지는 시험실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회송용 비닐봉투에 담아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복도감독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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