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출제한·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수출량 모니터링은 계속
새로운 규격 신설, 마스크 개발 지원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가 개선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가 개선된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제한이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 역시 폐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그동안 마스크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하며,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마스크업계에 따르면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 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마스크생산 동향 (사진=식약처)

이에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과 함께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하여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업체의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10.12.~10.18까지 1억 9,442만 개를 생산하였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천만 개에 달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져 가격안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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