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인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자료출처=청년정책 블로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자료출처=청년정책 블로그)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되며 행복주택은 →교통의 편의성, →입주자 맞춤형 설계, →저렴한 주거비 등 입주자 친화적인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정부(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4일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 3곳, 2351호와 지방권 5곳, 664호 등 전국 8개 지구 3015호를 대상으로 한다.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 물량 중 ‘고양삼송 A24지구(947호)’는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공급되는 전용주택이라 눈길을 끈다.

‘고양삼송 A24지구(947호)’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근접(職住近接)을 돕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고양삼송 A24지구(947호)’는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공급되는 전용주택이다.(자료출처=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팸플릿)
‘고양삼송 A24지구(947호)’는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공급되는 전용주택이다.(자료출처=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팸플릿)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해 원룸형(21㎡)과 투룸형(36㎡, 46㎡)으로 공급되는 이 지구는 △게스트하우스, △비즈니스홀, △다목적홀, △힐링센터 등 특화시설이 계획돼 있고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됐다. 교통편도 비교적 좋다. 지하철 3호선 원흥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갈 수 있다.

이번 3분기 행복주택은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2021년 1월 중 당첨자가 발표된다. 입주 시기는 행복주택별로 상이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의 인정범위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출처=LH 보도자료)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출처=LH 보도자료)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접속해서 어떤 식으로 공고가 뜨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누리집에 접속하면 팝업창이 뜬다. 팝업창에는 ‘LH 행복주택 2020년 3분기 입주자 모집공고’라는 안내문과 주요 내용, 모집공고 바로가기 버튼이 안내돼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쉽게 설명한 행복주택 팸플릿과 모집 공고가 HWP파일, PDF파일 두 버전으로 업로드돼 있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된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하면 바로 등장하는 팝업창.(출처=LH 청약센터 누리집)
LH 청약센터에 접속하면 바로 등장하는 팝업창.(출처=LH 청약센터 누리집)

공급형별에 따른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최대거주기간이 아주 상세하게 표로 제시돼 있다.

청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살펴보면 ▶21A(원룸형태)는 계약금이 691만2000원, ▶잔금이 2764만8000원, ▶총 임대보증금은 3456만 원이다. 월 임대료는 13만5360원, 최대거주기간은 6년이다.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및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자세히 표기돼 있다.

‘고양삼송 A24지구(947호)’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임대조건(시세의 60~80% 수준)을 충족하고 있고 주민편의시설과 교통의 편의성, 신축건물 등의 요소까지 고려할때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 신청에 앞서 계층별 입주자격도 잘 체크해 보아야 한다. 일반사항과 소득 및 자산이 모두 충족되고, 제시된 입주시기에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면 망설임 없이 신청해도 좋다. 자가진단이 필요하다면 마이홈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LH는 마이홈 누리집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방법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다. 다만 새로운 용어나 어려운 개념은 용어해설을 참고하면 된다.

마이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다.(출처=마이홈 누리집)
마이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다.(출처=마이홈 누리집)

입주 신청자들을 위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 해당되는 자격도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다소 헷갈릴 만한 개념에는 ‘?’를 만들어 관련 해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월평균소득을 넘어 총자산, 부동산 가치와 자동차 자산의 대략적인 금액 등을 선택하기 쉽게 구성됐다.

생소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용어해설을 참고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생소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용어해설을 참고할 수 있다.(출처=마이홈 누리집)

질문 대답에 바로 입주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진단 결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면 모집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의 경우, 질문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온다.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주대상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에 대한 공실이 발생하면 소득기준이 150%까지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최장 6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사를 할 경우,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도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 생업상 필요에 의해 생활 근거지가 바뀔 때는 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진 출산, 입양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 넓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는 계층이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이제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68곳에서 3만 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선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인 서울수서 199호, 영구임대·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 양원 292호 등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 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또 전국 68곳에서 3만 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국토부, 연합)
정부는 또 전국 68곳에서 3만 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국토부, 연합)

지방의 경우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 360호를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1100호, △울산신정 100호 등 총 13곳 3,287호가 입주자를 받는다.

공공분양 주택은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 3787호가 시장에 나온다. 이 가운데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론 △위례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 645호, △성남대장 707호, △고양지축 386호 등이 13곳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아산탕정과 △창원명곡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 6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995호 등 총 5곳 2592호가 물량이 풀린다.

이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 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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