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도넘은 갑질 좌시할 수 없어”

(사진=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BHC 직원과 폐점주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본사의 30대 직원이 폐업한지 한 달 된 가맹점주에게 미수금 4만4천원을 입금하라며 “살인난다”, “너 나한테 죽어 진심이다”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올라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BHC점주협의회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전재수 의원실이 받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정산을 마치고 폐업한지 한 달이 지난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 본사 담당직원과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점주의 요청에 본사직원은 대뜸 배달앱 프로모션과 관련한 미수금 4만 4천원을 정산해야만 협조해주겠다며 억지를 부렸고, 해당 점주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자료를 내지 못하면 연체료를 물어야 해 본사의 협조가 급했지만, 이미 미수금 정산이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미수금이 더 있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4만 4천원 미수금을 증빙할 내역서를 보여주면 입금하겠다는 상식적 요구를 한 점주에게 본사직원은 입금이나 하라며 독촉하고, 그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이 오갔다.

또 본사직원은 40대 점주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말장난 그만하고" "말이 짧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 이에 발끈한 점주에게 본사직원은 “누가 손해인지 해볼까?”, “이 × 같은 새끼야.”라며 막말을 했다.

또 이 본사 직원은 “꺼지고 내일 44,000원 입금하고 연락해 그전에 나한테 ××하고 연락하면 넌 진심 나한테 죽는다. 나 빈말 안 한다. 너 내일 죽는거다. 마지막으로 말한다”등과 같이 자칫 살해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했다. 이에 점주는 큰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재수 의원은 “입금 전에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은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무작정 입금하라고 독촉하고 그 과정에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BHC의 도넘은 갑질이 좌시할수 없다”며, “향후에도 여러 점주분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피해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BHC의 임금옥 대표는 22일 본사 홈페이지에 “폐점 점주와 해당 지역 슈퍼바이저 대화 과정에 있어 있어서는 안 될 적절치 못한 언행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점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고객과 점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슈퍼바이저 관리에 미흡했던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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