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3일부터 해당 학교 감사 진행 예정 "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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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n번방’, ‘박사방’ 등 사회문제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교사가 8명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 현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의 교사가 연루 사실이 드러나고도 해당 학교가 3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22일 교육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보고한 디지털 성비위 혐의 교원 9명 가운데 8명이 n번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소지’ 혐의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관할 교육청에 해당 교원에 대한 22일자로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23일)부터 해당 학교에 특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파악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n번방' 연루 교사 4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기간제 교사 1명, 경북 기간제 교사 1명, 전북 정교사 1명, 경기 정교사 1명이다. 이들 교사들은 성 비위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모두 직위해제 됐다. 기간제 교사 2명도 모두 계약이 해지돼 퇴직했다.

이 가운데 경기 시흥 소재의 고등학교 정교사 1명은 웹하드 내 비밀 클럽 ‘박사방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난 7월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아무론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 22일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해 성비위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경우, 즉시 직위해제 하여 혐의자가 학생들과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예비 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도 연 1회 의무 성인지 교육 이수와 현직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설명보도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소속 성비위 혐의 교원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위해제를 실시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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