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
한울본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사회적 가치 실현 직원 근무환경 개선
의성군, 보건소 신청사 개소식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사용허가와 토석매수시 제출 서류 간소화

▶[경주시]경제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뉴스=경주시, 박미화 기자] 경주시 서면행정복지센터(면장 임보혁)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했다.

(사진=경주시 제공)
도로변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을 정비 후 화단 조성(사진=경주시 제공)

이 사업은 문화․체육․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 생활방역과 가로변 풀베기, 화단조성, 마을 안길 청소,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나눠 면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야외체육시설, 버스승강장 소독을 매일 실시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에 중점을 뒀으며, 아울러 도로변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을 정비 후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경주만들기’에도 일조했다.

임보혁 서면장은 “이번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환경정비와 생활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생활방역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서면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환경정비 및 생활방역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울본부]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소속 업체에서 생산한 8천만 원 가량의 제품 구입 직원용 의자,
회의용 탁자, 캐비닛 등 노후 물품을 교체할 예정

[중앙뉴스=한울본부, 박미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종호, 이하 한울본부) 신한울제1건설소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동시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가구 현장 (사진=한울본부 제공)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가구 현장 (사진=한울본부 제공)

이번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은 지난 9월 있었던 노사 간담회에서 나온 안건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신한울제1건설소는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소속 업체에서 생산한 8천만 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해 직원용 의자, 회의용 탁자, 캐비닛 등 노후 물품을 교체할 예정으로, 직원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와 사회적 가치 실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이종호 본부장은 “중증 장애인이 제작한 가구 구매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더불어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안전한 원전 건설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울본부는 사회적 기업의 안전 관련 제품 구매에 이어 이번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까지 진행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울진 지역 아동센터 봉사와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 등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의성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 책임지는 의성군

[중앙뉴스=의성군,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6일 보건관련 단체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성군보건소 신청사 개소식을 열었다.

의성군 보건소 신청사 개소식 (사진=의성군 제공)
의성군 보건소 신청사 개소식 (사진=의성군 제공)

의성군보건소는 2018년 10월 착공해 올해 3월 23일 준공됐으며, 한달 뒤인 4월 2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군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개소식을 연기해왔으나, 최근 7개월째 코로나19 지역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개소식을 열게 됐다.

신축 보건소는 총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해 부지 2,660㎡, 건축연면적 4,525㎡,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건설됐으며, 구강보건실과 영양상담실을 비롯해 운동처방실, 금연상담실, 아이들행복꿈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들어섰다.

의성군이 2019년 합계출산율에서 경북1위‧전국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자, 그간 시행한 인구정책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5년부터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의성군 보건소는 지난해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아이낳고 살기좋은 의성군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 및 육아용품대여, 육아지도 방문서비스 사업, 맴앤베이비 사랑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오감성장 쑥쑥교실, 유아 놀이 체육 교실, 부모 행복감성 프로젝트 등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육아지도 방문 서비스 사업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육아지도사를 투입, 육아고충 해소에 큰 힘이 되는 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는 물론 모유수유나 분류법, 올바른 아기 목욕법, 아기 마사지법, 아기 영양관리, 예방접종 등을 지원한다.

맘앤베이비 사랑꾸러미 사업은 관내 출생아 가정에 체온계와 내의, 속사개, 베이비로션 및 크림, 축하 엽서 등을 배송하는 서비스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산모의 출산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출산가정에 행복메세지를 전달한다.

한편, 이번에 신축한 신청사에서도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가 가능하며, 2층에 아이들 행복꿈터를 마련해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신청사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유아들을 위한 다도예절교실과 오감놀이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성군 보건소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4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조기선별검사와 맞춤형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환자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치매 가족카페와 치매쉼터도 함께 운영해 군의 치매 관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성군은 지난 2017년 치매안심센터(동부1, 서부1)를 개소했으며, 의료·돌봄·지원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구성해 경도인지 장애자 상담(20,000명), 치매선별·진단검사(11,034명), 가족지지·인지강화 및 환자쉼터 프로그램운영(2개소 주 3회), 치매안심마을 조성(3개소), 배회 어르신 사전 지문등록(290명), 사회적 지지 가족만들기(2개교, 300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1,500명) 등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9년 보건복지부주관 ‘치매안심 마을 운영부문 우수상’과 경북도 주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으며, 군은 코로나19에도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 대상자들의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비대면 서비스(홈스쿨링, 조호물품 제공, 안부전화 등)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의성군보건소는 신청사 운영을 계기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의성군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합병증(만성고위험군)이 높은 만19세 ~ 61세의 고위험군 6,000명과 생후 6개월 ~ 18세 어린이와 62세 이상 어르신 등 27,257명을 대상으로 2020년~2021절기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고, 비대면 사업 전환과 소규모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의성 동부권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365일 공중보건의사와 당직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는 야간 당직 의료기관으로 운영, 최근 옥산면에 완공한 닥터헬기 이‧착륙장과 더불어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힘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행복한 일상이 건강으로부터 시작되는만큼 의성군보건소 신축은 군민 행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중앙뉴스=남부청 ,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청 제공)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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