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HF공사,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SH공사,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 청년‧신혼부부에 주변 시세 80%로 재임대
어르신 추가 수입 얻고, 청년‧신혼부부 저렴하게 주거지 확보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빌려주는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란,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전대)하는 방식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HF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남은 한평생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등포구 소재의 K어르신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0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요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하는 문제와 의료비가 늘어 걱정이었다.

이에 K 어르신은 빈 집을 관리하면서 추가 수입이 더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공적임대주택 사업인 ‘더드림주택’에 참여해 신혼부부에게 빈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면서 추가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다.

결혼 3년차 B씨는 출퇴근 시간과 출산 등을 고려해 직장이 위치한 서울 내에서 신혼집을 얻고 싶었지만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전‧월세도 대출금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더드림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직장과 가까운 동대문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예산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세대 간에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자료=서울시)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자료=서울시)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더드림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HF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계약 및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 또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으로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예산절감뿐 아니라, 공공주도형 공유경제 모델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환 HF공사 사장은 “더드림주택 사업은 고령층의 보유주택을 활용해 고령층에게는 추가 임대수입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세대 통합적 주거정책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빈 집이라는 사회적 유휴자산을 활용해 고령세대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신개념 공적임대주택이다”라며“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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