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엄중 제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주) 방화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중앙뉴스=신현지 기자]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별다른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뜯어내는 등 지속적으로 '갑질'을 벌인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롯데쇼핑이 22억3300만원, 씨에스유통이 16억7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CS유통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롯데쇼핑은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 파견하기도 했다.

씨에스유통도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한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주요 SSM 시장점유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요 SSM 시장점유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고,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자기의 32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가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39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으로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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