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행
두 번의 보석 끝에 대법원이 확정
96세 출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보석으로 감옥 생활을 면한 가운데 결국 3~4일 후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징역 17년에 더해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만원도 부과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상징되는 본인의 뇌물 및 비위 관련 사법 절차로 수모를 겪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초까지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감옥 밖에 있었는데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져 재수감됐다.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한 것과도 같은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그게 먹혀 다시 불구속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2월1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를 내림에 따라 또 보석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되는 굴욕을 피할 수 있었지만 3~4일 후에 수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감옥행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동부구치소에 입감시켜야 한다. 중앙지검은 판결문을 토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 시간이 3일 정도 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금요일(30일)에 병원에 가기로 돼 있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11월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마 월요일이 되면 중앙지검으로 가지 않고 바로 동부구치소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기결수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뒤 곧바로 정식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가까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16년만 살면 된다. 즉 2036년 가을 즈음에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41년생 우리 나이로 80세이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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