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출범 과정에서 편법 자본금 충당 사실이 드러난 매일방송,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JTBC방송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JTBC방송 캡처)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방송 전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6개월 ‘방송 전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로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과 법인에 유죄가 선고됐다.

MBN의 업무정지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 이후 적용된다. 방통위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MBN에 대해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취소, 그리고 6개월 영업정지를 각각 골자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MBN이 종편 PP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결국 논의 과정을 통해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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